귀사 앱 이용시 권고사항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4조의7, ⌜청소년 보호법⌟ 제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첫째, 귀사 앱 사용자는 성매매 가능성에 대해 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아동/청소년 포함] 및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직접적인 시도나 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 프로필 등록, 게시글등록, 은어적 표현 역시 귀사 앱 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둘째, 귀사 앱 사용자는 음란・선정 프로필 사진은 게시 및 유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시간 단위 정지부터 위반 수위에 따라 가중 처벌되어 영구 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기, 음모 또는 성행위 등 노골적인 사진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들도 포함됩니다. 1) 음란・선정적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자, 사물, 동물, 식물을 사진(이미지)로 표현한 경우, 2) 사람 또는 동물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통해 음란・선정적 의미를 표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음란 마귀 테스트 혹은 착시 현상 등을 통해 음란성의 여지가 있는 이미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체 노출 사진, 성기 노출 사진, 하체 일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사진, 광고 포스터 또는 캐릭터, 예술 작품에 신체 노출 내용이 있는 경우 등
셋째, 귀사 앱 사용자 중 성기・성행위 비유, 불건전 만남 유도 프로필 게시, 대화 시 내용 삭제는 영구정지 또는 강제 탈퇴 처리 됩니다(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 표현,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 성행위 묘사, 성적 취향 표현, 일방적인 성적 쾌락을 위한 표현, 불륜 및 성행위를 암시하는 둘 이상의 온/오프라인 단체 모임 등).
넷째, 귀사 앱 사용자는 기타 불법 거래 및 개인 영리를 위한 홍보, 구인, 구직, 거래 또는 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마약류, 의약품, 장기거래, 물건, 동물, 식물, 부동산, 금전, 권리, 권한, 현행법 위반 불법 금지행위 등).
다섯째, 귀사 앱 사용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 메뉴 heeyoung.apps@gmail.com또는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성매매 유도, 음란・선정 게시물, 기타 불법거래 권유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유관기관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적발 혹은 확인 시 예고없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으며, 수위에 따라 가중처벌 되어 즉시 영구적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부탁드립니다.
귀사 앱 사용자는 설정>의견보내기 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성매매 유도, 음란·선정 게시물, 기타 불법거래 권유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상식적인
이용자를 즉시 신고하여 재재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국번없이 182)